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맞아 선물,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는 단속반 특사경 1100명, 단속보조원 118명, 명예감시원 2만2000여 명이 투입돼 두 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우선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는 유통업체 단속 사전 기간으로 단속정보 수집과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이후 다음달 9일부터 21일까지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소도시 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으로는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이다. 선물용품은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음식점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까지 집중 단속한다. 품관원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확대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음식점에서는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추가되고 쌀과 배추김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가지 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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