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촉진고용법, 100인 이상 사업장 2.3% 채용
농촌지역 대규모 사업장 사실상 없어··· '유명무실'
문경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없어 극빈자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 촉진 고용법 시행규정이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데다 공공근로사업도 비장애인과 실직자 위주로 전개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미비해 허드렛일이나 개인사업 외에는 일자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 30일 문경지역 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1년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재활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고용촉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현제 2010~11년 법률상에는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인원의 2.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상시고용인 1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규모 공단지대나 도심공단에 있을 뿐 문경 등 인근 농촌지역에는 시. 군청을 제외한 한곳도 없어 농촌거주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지체장애인 김모(44·문경읍)씨는 “자치단체에서 극빈 가정이나 실직자 등 자구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장에도 장애인을 위한 정부 당국의 지침이나 배려가없어 이중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체가 없는 지역의 장애인들에게는 정부지원금이라도 늘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