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 보험사로부터 받는 교통비가 렌트카 비용의 30%로 상향 조정된다. 하루 평균 3만2000원 가량이 인상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대차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차량 렌트하는 대신 보험사에서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렌트카 비용의 20%에 불과해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 차를 렌트할 경우 일부 업체에서 약관상 명확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해 렌트카를 빌리지 않을 경우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현행 실제 대차료의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차를 빌리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렌터카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렌트카 대여료는 32만1609원이다. 차량을 빌려타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6만4321원에서 9만6482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금감원은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차료 지급 외에 보험회사가 렌트차량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해 불필요한 대차료 지급 논란을 해소키로 했다. 예컨대 약관에 '대차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피해 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으로 구체화했다. 또 통상의 비용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대형 렌트업체의 대차료'로 명시했다. 금감원 성인석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은 "렌트업체와의 제휴 및 대차료 지급기준 개정 등으로 대차료가 절감되고 렌트업체의 과다 청구가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대차료 관련 표준약관 내용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표준약관 개정에 앞서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별 약관의 대차료 관련 내용에 대해 변경신고를 할 경우 조기 시행될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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