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사설 응급이송업체들의 상당수가 구급차 보유 기준은 물론 인력, 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응급환자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응급이송업체들이 응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사나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도 해당 단속기관의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3개의 사설 응급이송업체에서 15대의 구급차를 운영, 이 중 응급구조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하는 곳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은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운전기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중 1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하고 심장 전기충격 장비, 휴대용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농도측정기 등 기본적인 의료장비를 갖추도록 됐 있다. 만약 이를 어길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해당 대구시 보건당국과 사설 응급이송업체들을 이용하는 병원에서 조차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이송업체 관계자는 “제대로 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운영하기에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우리 같은 영세 이송업체는 법률이 정한 인원을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김영애 보건과장은 “ 응급이송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항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미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만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뿐 위급환자의 경우 제대로 된 응급구조 활동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고 추측했다. 손중모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