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액보험도 최저보장 보험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증권금융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예금보호 대상 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보장 등 예금의 성격이 있지만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할 때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일반보험상품, 증권사 주식예탁금 등 원금이 보전된다. 이번에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상품은 변액보험 최저보장 보험금과 증권금융 예수금 및 장내파생품거래 예수금이다. 현재 변액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보험금의 규모가 보험료의 운용실적에 따라 바뀐다. 따라서 보험계약별 운용실적을 분리하기 위해 변액보험 보험료는 보험사 일반계정과 별도의 특별계정에서 운영된다. 특히 보험사는 특별계정의 운용실적 저조로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일반적으로 최소보험금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변액보험 계약자는 보험사 일반계정이 최저보장 보험금의 지급 약정을 불이행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예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계약이전도 곤란했다.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은 투자성이 강한 반면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다"며 "예금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보호대상에 편입했다"고 밝혔다. 증권금융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 수신이 가능하고,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증권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한 성격인 만큼 보호 대상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권 등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과세정보 요구를 위한 명시적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또 자료제공 요구 대상 기관을 법원챙정처까지 확대하고, 관계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부실조사를 위해 내년 3월23일 끝나는 일괄금융조회권 기한을 5년 연장키로 했다. 이는 특정 금융회사 전체의 거래기록 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다. 또 보험사고 위험감시기능을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금융회사에 예금보험한도를 설명하고 증빙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향후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