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자력1,2호기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일부 하도급업체들의 임금체불을 원자력측이 이를 묵인하고 있어 체불근로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체불근로자들은 소속 업체에 임금을 요구하면 노동청이나 민사소송을 유도해 이는 대부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워지는 점을 악용, 기존 임금의 30~40%의 임금을 일부 악덕업체들이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성원자력의 D하도급업체는 수년간 지역에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노동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유도해 임금을 줄이는 수법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업체는 회사명칭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가족이나 친지등의 명의로 바꿔 사용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D건설 정모대표이사는 건물과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로 대부분 타인명의로 재산을 등록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 본부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약 100만여제곱미터에 총공사비 4조7천억원을 들여 신월성원자력 1,2호기 건설공사를 2013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경주시 양북면 진모씨(54)는 해당 D건설사에 임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통보가 없고 또 월성원자력본부에 이의신청을 수차례 청구했으나 근로자 65명에 임금비 640여만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월성원자력측은 시행사와 30여개 협력업체만 관리하다 보니까 하청업체 임금비는 모르고 있었다며 확인을 해 빠른시일 내에 초치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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