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학법인 신흥학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을 받고 있는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한나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개의됐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강 의원의 입장 정리 등을 이유로 본회의를 3일로 연기하자고 요구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의 의원들이 출석할 때까지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의결 정족수인 150명을 초과하자 입장하기 시작했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1원 하나 학교로부터 받지 않았다"며 공금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9개월 동안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떳떳하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며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런 모습으로 국회에서 역할을 끝내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강 의원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무죄가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다른 속내가 있어서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찬성 토론과 질의를 위해 발언대에 오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동료 의원이 구속되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가 가슴깊이 차오른다"면서도 "이미 구속된 신흥학원 박정진 사무총장의 1심 판결문에서는 '강 의원의 혐의가 더 큰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언제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수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유죄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강 의원을 포함해 제헌국회 이후 62년 동안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의원은 모두 9명이 됐다. 회기 중 의정활동의 자유를 위해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1995년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 만이다. 박 의원은 14대 국회 때 국정감사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내로 강 의원에 대한 사전 피의자 심문 등을 거쳐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