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사택관리에 연간 10억원을 용역비로 쓰고 있어 정부의 방만하고 부실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리를 포함 관리원 23명에게 사택관리조건으로 지역의 D업체에게 경상보수 용역을 맡기면서 선정과정에서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1인당 임금이 연봉 5천만원에 가까운 공무원 사무관(5급)월급보다 많은데다 일반 아파트 관리원의 4배정도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돈 잔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용역을 맡은 D업체는 재하도급을 받아 일부 사택을 시공한 업체로 지난해 8월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는 문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지역주민들은 월성원자력 사택은 당초 흥건건설(주)이 입찰 받아 성진건업(대표이사 황성화)의 하도급에 이어 D건설이 재하도급을 받아 시공했다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4항에는 하수급인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와 하도금액의 100/30을 과징금으로 추징토록 되어 있다. 단서조항에도 전문공법이나 전문건설외에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시설 관계자는 복합공정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재하도급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당시의 건설관리 감독의 허점이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의 사택은 지난해 9월 준공한 300여 세대를 합쳐 총 1천여세대가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인호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