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병·의원급 일부 의료기관들이 현행 의료법상 환자보관용을 포함한 처방전을 2장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방전을 1장만 발급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처방전을 2장 발행토록 하는 이유는 약화사고 방지내지는 의약품 오남용 제어 및 환자 건강과 환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다.
지난달 문경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처방전 발급에 대해 문경시 관내 병원(종합병원 포함) 5곳. 의원 42곳의 의료기관 중 병원(종합병원 포함)은 2장의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1장만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빠른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일부 환자들도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의 용도는 1장은 약국보관용 처방전이며, 나머지 한 장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이다.
환자보관용 처방전의 중요성은 중복투약과 만약의 의료사고가 발생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이지만 문경시 일부 의원들의 경우 환자들에게 주어야할 처방전이 불편함을 이유로 휴지통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문경시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그대로 보고만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