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과정서 불거진 의혹들이 결국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관련 법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처수장 딸의 외교가 진입을 위해 온갖 특혜를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사팀은 6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외교부는 시험위원 선정과 심사과정에서 수차례 관령 법령을 어긴 사실이 들통났다.
감사팀이 이날 밝힌 외교부의 법령위반 사례는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의 '얼굴마담격'이라 할 수 있는 외교부의 위상을 크게 흔들만큼 충격적이다.
우선 제척사유가 있는 이가 시험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미리 안 인사담당자가 위원서약을 하고 서류 및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배했다.
또한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토록 되어 있음에도 내부결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면접을 실시한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은 유 장관 딸의 경쟁자인 2순위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외교부의 내부위원은 유 장관의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심사회의 당시 한 외교부 내부위원은 "실제 근무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해 외교부 근무경험이 있는 유 장관 딸에게 사실상 노골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팀은 이에 대해 "면접과정에서 내부위원이 객관성을 잃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팀은 이밖에도 응시자격과 시험관리가 유 장관의 특채에 유리하게 바뀐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외교부 특채 어학요건이 기존에는 TOEFL, TEPS였으나 유 장관 딸의 특채 때는 TEPS로만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했다.
유 장관 딸이 지원한 부분이 통상 관련 법적 분쟁을 다루는 등 전문성이 높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유관성이 높고 인재풀이 넓은 변호사를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했다. 또 기존에 없던 번역사 경력을 채용경력에 포함시켰다.
외교부는 심지어 유 장관 딸이 서류미비로 원서접수를 제대로 못하자 접수기간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여 부처수장 딸의 '안전한' 외교부진입을 측면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팀은 유 장관의 딸 외에도 고위급 외교관 자녀 6명의 특채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 조만간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거진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