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피자·치킨 체인점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는다고 속여 386명을 상대로 74억 원 상당을 유사수신 한 1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회사 법인대표 송모씨(59)를 유사수신행위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께 대구시 달서구에서 프랜차이즈사업, 건강기능식품 판매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모아 1구좌당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5만 원씩 26주 동안 39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또 각 직급별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월급·추천수당·영업수당 등을 별도 지급하겠다면서 투자자 386명으로 부터 총 1487회에 걸쳐 모두 74억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운영한 피자가게는 한 곳 뿐이었으며, 건강기능식품 또한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