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는 7일 부당징계 저지 농성투쟁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민주노동당에 대한 후원금사건으로 기소된 183명(대구 23명)의 교사를 배제징계하기로 한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부당징계 저지 무기한 농성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 대구시교육청이 징계의결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번 결정이 '판결후 징계위 개최'에 근접한 결정으로 판단, 93일간의 천막농성과 46일간의 징계당사자 릴레이 단식을 마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농성을 마감한다고 해서 부당징계 저지와 MB교육정책 반대, 공교육 강화라는 우리의 뜻을 접은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이는 전교조를 지키고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국면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다짐이며 선언이다"라고 밝혔다. 또 "사법부가 법리에 맞는 판단을 하기를 바라며 이후 있을 징계위 역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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