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현재 추진 중인 대우건설 인수를 늦어도 11월 이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7일 "(대우건설) 인수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11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며 "연말을 넘기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당초 7~8월께 완료를 예상했다. 하지만 현 대우건설 주인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면서 매각작업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에 대우건설 경영권 인수계획을 보고하면서 출자한도 예외승인을 함께 요청, 승인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산은법 시행령 상 금융자회사에 대한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산은(자기자본 16조원)은 대우건설을 포함한 금융자회사에 대해 최대 3조2000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대우건설 인수에는 인수자금 약 2조7000억원과 부대비용 1조원 가량이 필요한 상태다. 산은은 사모투자펀드(PEF)를 설립해 2조~3조원을 조달하고 투자목적회사를 만들어 1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산은의 금융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이미 2조원을 웃돌아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PEF에는 1조원 가량의 자금만 투자할 수 있다.
만약 이번 인수가 산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법령 적용 예외로 인정돼 산은 요청(2조~3조원)만큼 출자한도 제한이 풀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내릴 것"이라면서도 "산은의 설립목적은 '국민경제 촉진을 위한 자금공급' 인데 이번 대우건설 인수는 이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고 언급,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오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산은의 출자한도 예외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은은 금융당국의 승인 이후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11월까지는 인수작업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한편 산은은 당초 계획대로 대우건설 지분 '50%+1주'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안정적인 경영권 획득을 위해서라도 되도록 50%이상의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