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연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라면 햇살론을 대출 받을 수 없다. 또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3개월 미만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무등록자와 동일한 대출 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유관기관과 업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지원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일부 고소득자들이 햇살론을 대출받아 서민대출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소득 4000만원은 가계소득 6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 등 유사제도의 제한 기준을 감안한 수치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소득세 증빙 등 객관적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등을 통해 소득을 파악토록 했다 특히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영업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무등록자와 동일한 대출한도를 적용해 허위 영업을 통한 부정대출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사업 또는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사후에 직접 현장실사를 실시해 부정대출을 막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오는 10월부터 지역신보에 보증심사 서류를 접수할 경우 접수사실 및 향후 보증 심사 일정을 보증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또 차주가 대환대출을 희망할 경우 대환대상자금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이체해 다른 용도 사용을 막도록 했다. 다만 근로소득 미신고자의 경우 통장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확인 외에 현실적으로 근로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급여통장 원본확인제를 유지키로 했다. 보증 수수료의 경우 분납 시 수수료 징구가 어려운 만큼 선납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여신심사 및 부정대출 방지 시스템 강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부정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근무지를 실사하고, 현행 3개월인 계속 근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7월26일 출시돼 이달 6일까지 31영업일간 7만2347건, 6271억1000만원이 대출됐다. 자금 용도별로는 생계자금이 5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영자금 40.4%, 창업자금 0.1% 순이었다. 신용등급별로는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6~8등급이 71%로 가장 많았고, 1~5등급은 25%, 9~10등급은 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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