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13일부터 10월12일까지 1개월간 경찰과 합동으로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2개팀 13명(행정 9, 경찰 4)으로 편성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47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행위와 횡단보도 10m 이내 등 주정차금지구역에서의 주차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인근 주민과 상가에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시에서는 특별단속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이번 단속을 계기로 스쿨존에 대한 시민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