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방역과 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낭충봉아부패병은 서양종꿀벌에서 흔히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태국에서 1981년 발견된 이래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에 분포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 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현재까지(7월말 기준) 벌통 16만6649개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전체 토봉농가 가운데 39.9%에 해당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이 질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폐사된 꿀벌뿐만 아니라 화분·벌통주위 덮개 등 오염된 물품에 대해 긴급 소각한다. 또 질병에 감염이 되지 않은 꿀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소를 선정해 격리시킨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토종벌 농가에 대해서는 200억원에 해당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독약품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 질병은 현재까지 치료제 및 예방약이 없는 만큼 사양관리를 통한 예방만이 최선인 상황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한국 토봉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사양관리 기술 교육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전체 토봉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토봉농가를 포함한 전체 꿀벌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질병 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꿀벌 질병을 추가시킬 계획이다. 현재까지 가축재해보험에서는 꿀벌에 대한 화재, 풍·수해, 폭설 등에 대한 보험만 있었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낭충봉아부패병을 포함해 꿀벌 질병을 보험에 추가해 토봉농가의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다. 또 국내 발생 및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질병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낭충봉아부패병 확산 차단을 위해 오염원인 폐사축 등의 소각과 감염지역 3km 이내 벌, 관련 자재의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