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 사업장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전국 91만467개소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상용 종사자 100만941명, 임시 및 일용종사자 52만5077명이 퇴직급여제도 신규 적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금 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된 이후 1975년 16인 이상, 1987년 10인 이상, 1989년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노사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퇴직금 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키로 합의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를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 지급해야 한다.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갑작스런 시행으로 영세한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공급하지 않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도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퇴직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