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위생법 위반
대구, 5년간 318건 적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마다 수백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3일 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지역별 모범음식점 식품 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모범음식점의 식품 위생법 위반 사례는 2천30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경기도가 4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43건, 대구 318건 순이었다.
특히 모범음식점들은 지정 후 지자체들로부터 일정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보다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위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금지가 224건(21.8%)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07건(20.1%), 건강진단 135건(13.1%), 시설기준 위반 97건(9.4%)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은 올해 6월까지 총 23건이 적발됐으며 최근 5년간 115건에 달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3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343건, 대구 318건 등으로 3번째로 높은 위반율이다.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50건에서 2007년에는 90건으로 급증하더니 2008년 90건, 지난해에는 64건이 각각 적발됐다.
게다가 이들 업소 중에는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여전히 모범음식점 행세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의원은 자료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모범음식점의 식품 위생법 위반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 문제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모범음식점 행세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