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프라이빗 뱅킹(PB)과 관련된 횡령과 금융거래 정보 누설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자체검사는 물론 1년에 한 번씩 특명검사가 실시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계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잔액 현황을 고객에게 통보하는 등 PB업무에 대한 감시를 강화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5월부터 은행권 PB업무 담당자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PB업무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 관리와 재무설계, 세무, 부동산 등 여러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국내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PB업무와 관련해 횡령과 금융거래 정보 누설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금융당국은 PB 선발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전문성 및 고객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PB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할 의무사항과 금지행위를 제시했다. 업무 수행 시에는 법규 및 고객에 대한 설명과 자금세탁방지 주의 의무 등을 지키고, 손실보전 약속행위와 특별이익 제공 및 요구행위, 고객정보 유출행위, 제3자 금전대여 중개행위 등은 금지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PB의 겸직을 금지하고 영업점 자체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등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우선 PB는 업무 보조자가 담당하는 계좌 개설과 해지 등 거래 실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분리했다. 여신의 취급 및 감사 업무 등의 겸직을 금지했다. 아울러 PB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리스트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PB센터의 자점감사통합책임자는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PB에 대해서 연간 1회 이상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명령휴가 기간 중에 해당 PB에 대해 특명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밖에 PB업무 특성상 고객정보의 유출 소지가 높은 점을 감안해 문서 보관방법, 폐기방법 등 고객정보 보호기준을 마련했다. 또 고객보호 강화 및 고객과의 불필요한 분쟁방지를 위해 PB센터에 CCTV를 설치해 사고예방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예금편의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 허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일정금액 이상의 거액 거래계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잔액현황을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6월 말 기준으로 PB업무는 14개 은행 943개 점포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중 PB센터는 101개, PB겸영점포는 842개다. PB고객수는 29만5000명, PB수신규모는 86조4000억원으로 2006년 20만3000명, 63조7000억원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PB고객 1인당 평균 수신금액은 1조9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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