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마늘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정부에서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오는 11월 26일까지 시범적으로 판매되는 이 보험은 마늘의 주산지인 전남 고흥군(난지형), 경북 의성군(한지형) 2곳의 지역·품목농협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난지형인 전남 고흥군 가입기간은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며, 한지형인 경북 의성군의 가입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다.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기타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
농지단위로 가입하되 농지당 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가당 최소 1500㎡ 이상만이 가입된다.
지급 보험금은 3종류다. △수확감소보험금(평년수확량 대비 30%이상 감소) △ 경작불능보험금(마늘 70% 이상이 고사하고 계약자가 더 이상 경작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재파종보험금(계약체결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10a당 출현주수가 3만주 보다 적어 10a당 3만주가 초과하도록 재파종한 경우) 등이다.
농협 관계자는 "올초 일조량 부족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시법사업 지역의 마늘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었다"며 "많은 마늘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