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협회가 일명 '나이롱 환자'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자동차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금융감독원, 지자체, 손해보험협회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 연간 2조2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가구당 14만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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