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깐깐해진다.
금융감독원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PF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저축은행중앙회 'PF대출 취급규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PF대출에 대한 영업과 심사, 리스크 관리, 사후 관리, 의사결정조직 등을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특히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취급토록 했다. 다만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PF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조달의무 적용을 배제했다.
아울러 PF대출을 취급할 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50억원 이상의 거액 PF대출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또 PF대출 익스포져 한도 및 지역별, 차주별 익스포져 한도 등을 설정하되 이는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경영진이 참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설정토록 했다.
한편 PF대출별로 각각 사후관리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부실 징후가 있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PF대출은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거시경제변수가 PF대출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