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 시대를 맞아 온ㆍ오프라인 교육의 탈경계화로 원격교육지원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원대협법(한국 원격 대학교육협의회)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K-사이버대학의 질 제고와 우수성 검증을 위한 평가인증기관 설립을 통해 대외적인 교육의 신뢰와 이를 공인할 법적 단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K-사이버대학은 한류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 모델로서 우리 국가 브랜드 를 높히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멋진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및 온라인 학위과정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사이버대학의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실이다. 뿐만아니라 원대협법 부재로 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되었는데도 오프라인대학과 비교해 보면 법규적ㆍ행정적ㆍ정책적 소외가 지나치다.
 
심지어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에 원대협회장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원격대학의유학사증 발급제외 보건계열ㆍ교육계열 학과개설제한 대학원 설치 차별 각종 고등교육 재정사업지원 자격조차 배제되어 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일반대학 총 8057억원, 전문대학 총5620억 원, 사이버대학은 총 15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부 거버넌스 내에 사이버대학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적 소외 또한 현실이다. 한국 원격 대학교 육협의회법 제정노력은 2010년 2월26일 18대 국회에서 최초 입법 발의하여 19대, 20대, 21대 국회까지 14년 이상 노력해 왔다.
 
22대 국회가 반드시 발의해야 하는 이유다. 언택트 시대 미래 원격고등교육의 혁신과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 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인 한국 원격대학 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히고 원격대학 간의 협조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22개 사이버대학의 교직원들과 42만여 명의 졸업생 약 13만3천여 명의 재학생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원대협법 제정은 사이버대학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가 곧바로 발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대학균형 발전과 양질의 교육은 원대협법 제정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