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훼손 등의 이유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감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려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계적인 소득세율 인하 추세와도 상반되며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35%)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이후 OECD 30개국 중 24개국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은 2000년 평균 40.2%에서 2008년 34.7%로 5.5%포인트 낮아졌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은 과표구간 수를 늘려 과세체계 간소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77년 16개던 과표구간 수는 1989년 8개로 절반 가량 줄어든 후 1993년과 1996년에는 각각 6개와 4개로 축소됐다. 외국의 경우 영국과 독일은 2개, 프랑스와 홍콩이 4개, 대만 5개, 미국과 일본은 6개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유예대책으로 인해 지방의 미분양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주택거래의 활성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답변했다. 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로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실수요 주택거래 차단 등 양도세 중과제도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전국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특정지역을 배제해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재정여건 등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간 과세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종부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종부세를 지방세(재산세)로 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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