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월 한달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7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32만6000개소, 산재보험은 151만8000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