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하절기는 통상 6월 중순 경부터 시작되는 장마를 비롯해 8월말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 올해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고 폭염 상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건설현장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장이다.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보니 계절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특히 장마철이 시작되면 공사일정이나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또한 무관하지 않다. 장마철은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해 작업장의 침수, 토사 유실 및 붕괴사고와 자재 등의 낙하·비래 위험이 높고, 감전사고 위험에도 취약해 진다. 
 
따라서 장마가 오기 전에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위험이 없는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을 수립하고 인접 하천 수위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배수로 정비, 굴착 사면 보양 등 건설현장 내 취약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조치를 해야한다. 
 
잦은 강우로 인해 지반이 연약화되어 지반 침하로 인한 건설기계·장비 전도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장비 사용 장소의 지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침하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또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를 연결해 사용하고 절연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침수된 장소는 감전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접근하도록 해야한다. 강풍에 대비해 각종 자재, 표지판 등은 견고하게 고정·보강조치를 하고 비계 등 가시설은 설치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과도한 풍압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폭염 대비 근로자의 건강장해도 주의해야 한다. 건설현장 옥외 근로자는 폭염 시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 온열질환의 위험이 높다. 온열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열사병은 치사율이 50%에 달한다고 전해져 있다. 열사병은 몸에서 땀이 배출되지 않아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가장 위험한 급성질환이다.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 규칙적으로 휴식하고 물을 섭취해야 한다. 즉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그늘, 물, 휴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재해이다. 맨홀이나 피트 내부에 미생물의 증식이나 유기물의 부패로 산소결핍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 해당 장소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체크하고 환기 설비를 설치해 환기를 해야 한다. 또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는 하절기에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된다. 집중호우나 폭염 같은 자연 현상은 막을 수 없겠지만, 예견되는 사고는 철저한 대비와 예방조치로 인명 피해를 막고 물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니 현장의 장마철 위험요인 점검에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