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주 차가 지나면서 대구 경북(TK)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1호 법안'들도 늘어나고 있다. 법안에는 지역 숙원 해결에서 육아휴직을 늘리거나 저출생 극복, 미래 신산업 개척, 민생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염원들이 담겼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산)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발의가 벌써 2번째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022년 기준 28.9%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지연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1호 법안으로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 성장 패키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한 사례는 지난달 30일 개원 첫날 접수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다.    김석기(경주)의원, 이인선(대구 수성구을)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영구 처분장 건설 근거 등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이 법안은 임기 막판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될 수 있었으나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정쟁 속에 불발된 바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조지연 의원이 초선인데도 다선을 제치고 2번째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구자근 의원(구미갑),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정의용 의원(상주 문경),이만희 의원(영천 청도),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송언석 의원(김천)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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