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등록·관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전국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임시번호판을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허가 등록관청에만 임시번호판을 반납했다.
또 전국자동차전산망 구축 및 정부의 온라인 수수료 감면 방침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용본거지에서만 자동차 신규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업무를 처리를 하는 경우는 인건비 등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해 수수료 2000원를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올 12월1일부터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