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처음으로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유형을 지정,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됐다.
국토부는 무인도서 2710개 중 9개 시·군·구 138개 무인도서에 대해 처관리유형을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2008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무인도서에 대해 관리유형이 지정되는 것이다.
138개 도서는 앞으로 4가지 관리유형(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도서) 중 하나로 지정된다.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이 있다. 준보전 도서는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필요시 일시적인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개발가능 도서는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군·구가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면 일정한 개발이 허용된다. 이용가능 도서는 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레저나 탐방활동 등이 가능하다.
관리유형이 지정되는 무인도서를 권역별로 보면 부산이 38개, 전남(고흥·신안·보성·장흥)이 67개, 충남(보령)이 33개다.
유형별로는 절대보전 6개, 준보전 32개, 개발가능 14개, 이용가능 도서 78개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무인도서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 없어 국토의 일부분이면서도 사실상 방치돼 왔다"면서 "무인도서가 이번 관리유형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실태조사가 완료된 무인도서 약 600여개에 대해서도 연내 관리유형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이 종료되는 2013년까지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양질의 무인도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