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농협 보험사, 퇴직연금 5년간 판매제한"
농협이 보험사를 설립할 경우 향후 5년간은 퇴직연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농협이 보험사를 설립할 경우) 퇴직연금 판매금지조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5년간 유예하는 것과 연계돼 있어 농협측의 요구(보험사 설립 즉시 퇴직연금 취급)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00조원 퇴직연금 시장을 놓고 농협과 보험업계 등 금융권에서의 '기싸움'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퇴직연금은 상품의 성격상 장기성 상품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시장 선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며 "(농협보험이) 지금부터 준비해 참여해도 후발주자로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5년동안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농협의 퇴직연금 보험사업 진출을 차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기존 공제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하고, 공제상담사를 보험설계사로 2년간 자격인정해야 한다"고 재천명했다.
농협공제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할 경우 예금보험료 인상(예보요율 0.18→0.25%)과 분담금 등 연간 추가 비용이 540억원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농협공제는 업계 4위의 대형사로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외국에서도 농협공제의 처리결과를 예의주시 하는 만큼 (농협법 개정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