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난방요금을 감면했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88만2925가구의 0.04%에 해당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한나라당·인천남구 갑·사진)의원이 11일 한국지역난방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지역난방공사가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2만7804가구에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 이 중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4%인 388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올해 기초생활수급자가 156만8533명, 가구 수는 88만2925가구인 점을 감안할때 0.04%만 난방요금 감면을 받게 된 것이다.
홍일표 의원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지역난방공사가 요금감면제도 확대를 시행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감면을 신청한 세대에만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 사업이 강남이나 신도시등 아파트 단지로 이뤄지다보니 부자감면제도로 인식되기 쉽다. 요금감면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