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6개월간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800여건의 하도급대금 부당지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사상)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 미지급 및 지연지급, 어음으로 지급한 건수 등이 80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적발 당시 지급기일을 15일 초과한 지연지급이 443건, 어음지급이 352건, 미지급이 10건이었다. 이는 국토부 산하기관 외의 공공공사와 민간공사가 제외된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아직 공사현장에서는 부당 하도급행태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장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여부 확인조차 곤란한 상황이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의 통장과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서 이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뒤 원도급자가 이를 인출해 가는 경우도 있어 발주자의 실질적인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이 어려웠다. 장 의원은 "지난해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올해 그 대상이 확대됐지만 부당지급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하도급대금이 지급기일 내에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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