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으나, 점점 먼 나라 얘기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이 대기업 소유로 전락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탈법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 ‘롯데그룹’의 얘기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이 2006년 인수한 우리홈쇼핑은 경방 등 중소기업 여러 곳이 출자해 중소기업 제품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롯데홈쇼핑은 인수 당시 중소협력업체 보호, 상생방안 등을 성실히 이행할 조건으로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조건으로 ‘중소기업상품 80% 이상 방송할 것’을 허가했다. 그러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 판매실적은 55%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롯데홈쇼핑은 승인 당시 중소기업 기준(방송법령상 자산총액 3조원 이상 대기업이 아닌 기업)에 따라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구 기준을 적용, 2007년 81.8%, 2008년 80.4%로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을 부풀려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전용 채널로 승인받은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명품 판매실적이 국내 4개 홈쇼핑(농수산 홈쇼핑 제외)2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2007년(0.9%) 대비 2009년 1.2%로 명품 판매 편성시간이 증가했다. 이는 방통위가 유독 롯데홈쇼핑에만 이중적 법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2006년 롯데쇼핑의 최다액 출자를 승인하고, 2010년 5월 재승인과정에서 ‘중소기업상품 80%이상 방송’ 조건을 65%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산업계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유통기회가 축소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NGO연합네트워크 등 경제단체는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을 롯데라는 유통재벌 소유의 대기업을 위한 홈쇼핑으로 변질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탈법”이라며 “공공재인 TV홈쇼핑을 자신들의 유통재벌 홈쇼핑으로 변질시키고 부당 브랜드광고를 일삼는 부도덕한 기업윤리는 반드시 제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한 보좌관은 “자산규모 3조원까지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을 적용한 것 자체가 오류였다”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판단하는 중소기업의 기준(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을 적용하면 롯데홈쇼핑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평균 55% 정도만 중기제품을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홈쇼핑과 관련해 신헌 롯데홈쇼핑 대표를 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주주총회와 겹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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