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들이 재직 중 선거에 출마한 사례가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보공단이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공단 직원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에 출마한 사례는 23건에 이른다.
A씨는 공단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2006년 시의원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올해 지방선거에 모두 출마했으나 낙선한 뒤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08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 군의회의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현직으로 복귀했다.
C씨는 2006년 진해시와 올해 창원시에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공단을 퇴직했고 D씨도 올해 춘천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퇴직했다.
공단 직원들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이유는 2006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복지위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선거를 출마와 휴직이 가능하지만 선거출마자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면 임기동안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공단 직원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