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른 공기업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자리를 옮긴 직원들에게 2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마산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따라 2009년 10월 캠코로 이적한 LH 직원 59명에게 21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이들 직원은 정부가 국유재산관리 위탁기관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직급 및 연봉이 동일한 상태에서 캠코로 자리만 옮긴 것이다.
안 의원은 "퇴직금을 주는 것이 LH 사규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사실상 직장명만 바뀐 공사 직원을 퇴직처리해 21억원의 퇴직금을 챙겨준 것은 공기업 모럴해저드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또 LH는 이들 59명의 직원들을 일반 퇴직처리하지 않고, 희망퇴직으로 처리해 법정퇴직금 11억원에 10억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했다.
특히 LH출신 59명의 직원들은 캠코에서도 총 39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자기 식구 챙기는데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