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역사교과서를 수정한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위원 명단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정권고안 마련에 참여한 역사 교과전문가협의회 위원들의 명단, 소속 및 지위와 수정권고안 발표하기까지 진행된 역사 교과전문가협의회 회의 개최 일시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교과기부는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할 경우 교과용 도서심의회심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협의회를 통해 수정권고안을 마련해 수정지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누가 협의회에 참석했는지 그 명단, 소속 및 직위를 밝혀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공개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무를 수행하는 개인 정보를 공개해 공무의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회의록 전체를 공개해달라'는 민변 측의 청구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수정권고안 검토하기 위해 연 토론회 등에서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하했다.
교과부는 2009년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교과서 포럼 등 관련 단체들로부터 고등학교 2·3학년용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의 235개 항목 수정 요구안을 받았다.
이후 교과부는 수정요구를 검토하기 위해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사 등으로 구성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2008년 10월 55개 수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민변은 같은 해 11월 협의회 위원들의 명단 및 수정권고안 발표 전까지 진행된 회의 개최 내용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신상 또는 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향후 교과서 검정 등 공적 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