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해임된 직원에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한나라당·인천 계양 을)이 21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기평은 1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 수수로 해임된 내부 직원에게 연말 성과급 약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출신인 이 직원은 산기평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비리를 저지른 뒤 기관통합 후 해임됐음에도 연말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산기평은 지난해 8월 이 직원에 대한 징계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춰 '내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파면은 직원 자신이 불입한 금액만 받을 수 있는 반면, 해임은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어 징계강도가 파면에 비해 낮다. 이상권 의원은 "연간 2조1000억원이 넘는 국가 R&D사업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자정해야 할 산기평이 도를 넘어서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며 "자율정화노력은 물론 외부감사기관의 정기적 감사를 강화해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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