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인상 담합에 참여한 ㈜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평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2005년 7월부터 도입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나이스디앤비 9100만원, 서울신용평가정보㈜ 7500만원, 한국신용평가정보㈜ 6200만원, 한국기업평가㈜ 4600만원이다. 1순위로 감면 신청한 한국기업데이터㈜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았다.
이들 업체는 2006년 4월18일 각 업체 기업신용평가 담당 부장이 직접 만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수수료를 올리기로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2008년 2월27일에는 일괄 적용하던 수수료를 피평가기업의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별로 차등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인상을 유도했다.
이들 5개사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담함으로 피평가기업에 추가비용이 부담돼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