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사업인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위해 공사립 등 전교직원 청렴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와 부패신고 보상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청렴 마일리지제는 '청렴도 향상 의지 평가'에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되는 제도로서 전기관 전교직원(사립학교 포함)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결과를 계량화, 기관(부서) 및 개인별로 관리하는 청렴성과 관리시스템이다.
연말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청렴 마일리지 점수가 공개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개인식별 고유번호와 점수만 공개된다.
매년 연말에 청렴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교직원을 '올해의 청렴인'으로 선정해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하고 각종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청렴한 기관(교직원)과 그렇지 못한 기관(교직원)이 구분돼 교직원들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의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교육청은 기대했다.
또 대구교육청은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와도 부패신고 보상제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패행위 근절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는 내부부패신고를 한 교직원에게 1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고발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교육청공무원 노조와 부패신고 보상제 협약을 맺어 부패신고제를 더 강화했다”면서 “기관 및 개인 청렴 마일리지를 동시에 누적관리함으로써 기관과 그 소속 개인에 대한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