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28일 통일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국세 1% 배분안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통일세법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통일세법은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로 빨리 준비할수록 통일과정에서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제 1안으로 제안된 내국세 1% 방안은 2010년 예산 기준으로 연 1조9000억원이 적립되는 안이다.
제 2안으로 제시된 직접세안은 기존 소득세액 5%, 법인세액 3% 비율로 통일세를 징수해 연간 약 3조8000억원을 마련하는 안이며 3안인 간접세안은 부가가치세율 0.5%를 부가하는 안으로 연간 2조 3000억원이 확보될 수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유경문 서경대 교수는 "직접세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것이 현행 조세체계에 큰 혼란없이 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세 부과안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월 1218원 ▲연간 소득 4000만원 이하 4376원 ▲연간 소득 6000만원 이하 1만3624원 ▲연간 소득 8000만원 이하 10만4792원 정도의 통일세액이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통일세 마련에 대한 정책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일세 도입에 대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이를 계기로 공론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