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조례 모델안을 통보하는 것은 그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하도록록 권장·유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모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에게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와 의견 표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의무와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 세부적인 주민참여 프로세스에 관한 지침을 상세히 규정하며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참여 주민들에 대해서 관련 교육과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예산편성 과정의 절차적인 민주성을 제고하고 전시성·낭비성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는 등 방만한 재정 운용을 방지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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