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롯데그룹이 신격호 그룹 회장의 사실혼 부인과 자녀들을 위해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일 최근 발간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제4차 보고서에서 롯데그룹이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 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롯데그룹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은 신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씨(27), 전처의 딸 신영자씨(68) 등이 대주주인 회사에 계열 영화관 매점 독점 운영권을 넘기고 임대비를 낮게 책정하는 식으로 부당지원을 해 '회사 기회 유용 기업'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회사 기회 유용'이란 지배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신이 대신 수행해 사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한마디로 그룹 총수가 돈이 되는 사업을 자기 몫으로 빼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주주라면 누구나 이로 인해 얻어진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롯데그룹의 부당지원 행위를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아냈지만 개선 노력은 없었다"며 "롯데그룹이 회장 일가의 사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과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당초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 사업을 2004년부터 시네마통상(수도권 외 지방)과 유원실업(서울·경기)에 위탁했다.
롯데쇼핑은 직영 당시 50~60%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다른 임대매장보다 평균 15~37% 낮은 임대수수료를 받고 넘겼다. 계약 방식 또한 경쟁 입찰이 아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유원실업은 단돈 6억원을 투자해 3년 만에 900%(53억원), 시네마통상은 2억원을 들여 2년 만에 3100%(62억원) 수익률을 올리는 '대박'을 터트렸다.
반면 롯데쇼핑 영화관사업부문 영업이익률은 2004년 22.2%에서 임대 후인 2005년에는 9.4%로 하락했다.
기록적인 수익률을 올린 시네마통상은 C씨 일가가 지분 84%를 보유한 특수관계회사며 유원실업은 A씨와 딸 B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개인회사다.
롯데쇼핑의 매출 손실을 감내한 부당지원행위로 발생한 이익은 모두 신 회장 일가에 돌아갔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측의 주장이다.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19억원(투자금 대비 316%)과 29억원(1372%)을 배당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B씨는 계열사 롯데후레쉬델리카 지분 9.3%과 코리아세븐 지분 1.3%를 인수했고 C씨도 롯데후레쉬델리카 지분 6.7%를 취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시네마통상 등의 재무제표를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신 회장 일가에게 돌아간 부당이득은 거액으로 추정되며 롯데쇼핑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고 주장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시네마통상 등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사업을 전문화하기 위해 두 회사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