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 파문'에 대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를 도용해 총리실 공직지원윤리관실에 지급했다"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다. 조사를 마쳤고, 구체적인 것은 법정에서 다 이야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이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장모 주무관이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 수원의 컴퓨터 전문 업체를 찾아가기 전, 5대의 대포폰을 이용해 업체와 통화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불법사찰 특별수사팀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전날 "공기업 임원 명의의 대포폰이 아니라 KT대리점 주인 가족 명의를 빌린 차명 전화였고, 문제가 된 전화도 5대가 아닌 1대였다"고 공식 해명했다. 일단 이 장관의 답변과 수사팀 해명 사이에 차이가 있는 셈이다. 물론 이같은 혼선은 법무부 장관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답변하느라 벌어진 '해프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구체적인 것은 법정에서 다 이야기되고 있다"는 이 장관의 답변이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1일 '민간인 사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5000쪽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재판 과정 중에 대포폰 관련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이 사건 파장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야당의 '재수사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검찰 안팎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포폰을 공급한 최 행정관의 직속상사는 당초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고용노동비서관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6시간만 조사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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