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로비의혹 발언 파문과 관련, "허위내용임을 알면서 공개적으로 적시했다면 면책대상이 될 수 없고 발언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면책특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언내용이 허위이고 발언자가 허위임을 알았을 때는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강 의원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지, 정치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인 만큼 당연히 면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 의원 발언을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자체가 문제가 있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면책특권을 제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제한하겠다는 취지라면 헌법 사항을 헌법개정 없이 손질하겠다는 무모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면책특권은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군사독재시대나 민주화시대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며 "헌법의 취지는 허위의 비방이나 모욕까지도 허용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