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사용기간 이월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들은 사용기간 만료전 재충전을 하면, 이전 충전금액의 잔여 사용기간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선불요금제는 후불요금제와 비교하면 요금이 비싸고 무선데이터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지만,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어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가입 가능한 대리점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현재 선불요금제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약 1.4%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지난 7~8월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선불요금제와 관련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가 보다 쉽게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용자는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또는 선불카드로 선불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SK텔레콤의 경우, 가입시 선불카드 구매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불카드를 구비해놓지 않은 대리점에서는 개통이 안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또 개통시 충전 금액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일부 대리점의 경우, 개통 장려금 수수를 위해 일정액 이상을 충전토록 강요해왔다. 방통위는 대리점 교육 등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하고, 추후 유사 사례 적발시 개통 거부 등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용기간 이월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선불요금제는 충전 금액별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통신사의 이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 재충전시 이전 충전 금액의 잔여 사용기간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정지를 신청해도 사용 기간이 정지되지 않아 충전 금액이 소멸됐던 불편함도 사라진다. 내년 1월부터 일시정지 신청시 최대 7일까지 사용 기간이 정지된다. 다만, 후불 요금제 이용자와의 형평성과 일부 이용자의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청 횟수는 연 4회로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이달부터 사업자들은 선불요금제 잔여기간 및 금액에 대한 문자메시지(SMS) 통보 및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운영 등의 내용을 이용 약관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사용기간 만료 최소 2일전, 잔액 최소 1000원 이상에서 반드시 SMS를 통해 고지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선불요금제 개선을 통해 중고 단말기 활용 및 소량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이통 3사가 운영중인 선불요금제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선불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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