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옥외광고물 허가를 기피한 채 청사외벽에 각종 현수막을 즐비하게 게재하자 ‘치외법권’ 이란 시비가 거론되고 있다. 남구청의 이 같은 행위는 대구시의 옥외광고물 허가 규정을 지켜지지 않은 채 지적에도 불구하고 배짱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3일 남구청과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 대구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는 일반사업자용 상업현수막을 비롯해 공공을 위한 행정용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남구 봉덕동 565번지에 소재한 남구청의 경우 대구시 조례에 근거 현수막을 설치해야함에도 지난 수 개월간 단한차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청사외벽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박모(42·여·상업 남구 대명동)씨는 “주민들의 경우 도로 곳곳에 설치해 놓은 게시대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 수가 현저하게 적어 신청 후 한참을 기다려야 하나 남구청이 이 같은 질서행위를 무시한 채 임의로 청사외벽에 설치하고 있으며 현행현수막 규격도 아예 지키지 않고 있는가 하면 수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며 “이 같은 행위는 상급기관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 고 항변했다. 이에 대구시 옥외광고물계 관계자는 “아무리 시 산하 기관이라 해도 현행 조례규정인 가로570cmx세로70cm 규격과 게시기관.내용 등 옥외광고물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불법 광고물의 경우 적발해 시정명령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남구청 공보담당 손정학 계장은 “각 과에서 우후죽순으로 게시하기에 통제가 어려웠으며 최근에도 일제 철거를 강행했으나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해 일일이 간섭하기 어려웠으나 불법이라면 바로 철거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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