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원들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기문 현 중기 회장이 연임을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는 이유에서다. 가처분 신청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26일 정기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관 변경 전에는 조합 추천을 받으면 누구나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변경된 정관(51조 2항)에는 회장 후보자가 되려면 정회원 대표자인 협동조합 이사장의 10분의 1이상 추천을 받도록 했다. 또 조합 이사장은 회장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600여개 조합 가운데 540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단독 후보 출마가 가능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18,19대 회장을 지낸 박상희 전 회장을 비롯해 이석주(16대), 박상규(17대) 등 전 회장들은 지난 9월 정관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회원들, 중소기업청장 앞으로 보냈다. 박상희 전 회장은 "현직 회장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금 추천권과 조합의 감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분의 9를 초과하는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김 회장이 연임을 위해 정관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조합회원이 2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후보자등록 남발과 과열을 막기 위해 정관을 변경한 것"이라며 "무역협회 등 다른 기관은 이미 모두 추천 방식을 도입했고 중기중앙회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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