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9일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www.msafer.or.kr)으로 이동전화 가입을 모두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통사에 한해 이동전화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오프라인 서비스만 존재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기존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세이퍼(www.msafer.or.kr)' 사이트에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이통3사는 이동전화 개통 전 '가입제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가입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개통이 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서비스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용자 스스로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통위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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