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귀남 법무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갖고 국회의원 압수수색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돈 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소액 후원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강압수사를 했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 11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동시에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되는 부분이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개인 실명 후원계좌에 송금됐을 때 국회의원들은 대가성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고, 이 때문에 소액 후원금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돼야 옳다"며 "검찰의 행위는 국민의 참정권과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했으며 음성적 자금을 막자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모르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정치인은 나중에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도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치 활동에 타격을 입는다"며 "언론에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영장을 동원해 강제로 수사한 후에 무혐의, 무죄를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청원경찰법)이 발의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공동발의자로 서명했을 것"이라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으로, 주인이 머슴한테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는 세경을 왜 안 받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청목회가 후원회 제도를 활용해 10만원씩 후원금을 걷어 냈다고 치자. 그게 죄인가"라고 따진 뒤 "청원 경찰들은 정치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후원제도를 활용했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다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명의 동료 의원들을 제물로 삼아 우리 모두가 현실을 피해가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부 전원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경찰법을 대표 발의해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은 당사자인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소신을 갖고 한 판단이 입법 로비로 매도당하는 상황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청원경찰법은 사회적 소수자인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액 후원금이어서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이를 대가성으로 몰아가는 것은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명분있고 정당한 입법활동을 하면서 그 대가로 후원해달라고 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 김정권·여상규·이한성·홍일표·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최규식·김부겸·이춘석·우제창·장세환 의원,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민주도농당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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