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입주민들이 결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운동시설, 경로당 등 공동시설은 시설별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고 용도변경 등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은 앞으로 300가구이상의 주택단지 건설시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현행 시설면적 기준을 유지하되 그밖의 시설은 전체시설의 바닥면적 총량 내에서 입주민 수요에 따라 시설 유형과 면적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공동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시설 총량을 가구수에 따라 현재보다 5.3~76.9%까지 확대해 운영토록 했다. 기존 단지의 경우도 이번 개정안을 적용해 주민공동시설의 용도 및 규모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총량의 2분의 1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관리사무소 면적기준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서 에너지부문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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